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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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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원 트럭프 상화관세에 제
동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입력 2025.05.29. 오전 8.35 수정2025.05.29. 오전 8.42
기사원문
이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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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의회가 관세결정 권한 . 대통령 비상권
한으로 뒤임지 못해”
(J) YONHAP
상울관세 부과 차트틀 들고 있는 트럭프 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럭프 미
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올 넘어 위법하게
이뤄적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앉다.
기자
관세는 대통령 권한아니고 의회권한
비상명령으로도 권한없다고 연방대법원 판결나옴
솔직히 이런문제는 이현령비현령 해석하기나름인데
트럼프 폭주때문에 연방대법관이 제동을 건 정치적 판결의 의미도 있어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