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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년이, 니가 그렇게 잘 났나, 니 보지에 금테 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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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합320 2015전고38 판결
피고인은 2015.7.14. 23.00경 경남 양산시 C 피해자 미(여, 64
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 제기호신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
해자에게 “이리 와 뵈라 술올 달라 도우미틀 불러 달라”고 요구하
엿으나 피해자가 이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가 대신 해
라 앉아바라”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방문올 단은 다음 피고인 자신
의 바지름 내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름 꺼내어 자우
행위름 하면서 피하자의 손올 잡고는 피고인의 성기름 만저보라고
하없고 이에 피해자가 민망하여 고개름 둘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히
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그렇게 잘 낫나 니 보지에 금데
둘덩내 현서 피하자의 머리카라올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벽 쪽
으로 밀고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울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편티 상의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니 내가 시키논 대로
할래 , 죽올래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루 강제로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다 반항하지
하게 하여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기마 자세름 취한 다음
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다 항문올 갖다 대고는 피해자에게 “빨
아라 “라고 말하없으나 피해자기 못하켓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소변올 누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다 삼키라 다욱어야 된

2015년 64세 노래방 주인에게 일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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