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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음란글’로 500
만 원 벌금형 뒤늦게 알려저
입력 2025.05.28. 오후 7.00
수정2025.05.28. 오후 7.22
기사원문
확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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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속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
칸 문언 전시) 현의로 벌금형올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랫습
니다:
법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8/2025052800434.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60459
이거 정확한 사실관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제 저녁부터 오전까지 내가 접한 내용이라면
“가세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 여간 ‘포커고수’에 ‘리버에넘김’이라는 아이디로 다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건 무혐의가 맞고
이번 기사에서 주장하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기고싶다’는 아이디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포커고수)에 포커머니(게임 칩) 구매와 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서울 소재 도박장에 드나들었던 후기도 여러 번 남겼다.”
“이기고싶다” 이 계정이 애매한거 같은데. 지금 이 기사로 온갖 커뮤니티 활개치고 다니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