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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력 하이브 의장이 부정 거래 의혹에 훨싸없다:
28일 한국경제는 금웅감독원이 방시력올 사기적 부정 거래
현의로 검찰에 수사름 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시하 의장이 지난 201
9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0)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올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름 확보있다. IPO 지정감사흘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
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름 흘려 팔게 햇다는
것.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9틀 공유하기로
계약올 및고 4000억 원가랑울 정산받있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앉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다고 판단 패스트트럭(긴
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
단 금움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하이브가 IPO틀 진행 중이없다는 다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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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적다. 하이브는 2019년 71월 IPO 필
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올 맺없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활 때는 대표 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
록 등 상장울 추진하고 있다는 것올 입종할 서류틀 제출해
야한다: 기존 투자자에제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금움당
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여 지정감사름 신청한 이중적 행태
틀 보없다: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올 피하기는
어려움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
논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웅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올 고려
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