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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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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미성년자 성독행범 3명 사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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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아동 권의 침해 엄벌
입력 2025.05.16. 오후 5.40
수정2025.05.16. 오후 5.40
기사원문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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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 흉페이지 캠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장-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미성년자
성뚜행범 3명에 대한 사형흘 집행햇다고 관영 중국중앙
TV(CCTV)가 76일 보도햇다.
중국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처 성뚜행범
자오(#)모왕(국)모 천(*)모씨틀 처형햇다.
자오씨는 2078년 4월-2019년 3월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
년 학생울 대상으로 구타 욕설 체벌 강제노동-감금햇다.
그는 이런 학대 구금 행위로 학생들올 심리적으로 통제
햇고 강압-유인-촬영올 통해 여학생 8명을 성독행한 것
으로 조사되다.
왕씨논 2079년 9월-2022년 5월 인터넷에서 배우틀
모집하는 감독올 사칭해 미성년자 9명올 유인한 후 성
폭행햇다. 그분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현의도 받앉다고 CCTV는 설명햇다.
천씨능 2022년 1~4월 20여명의 중학생올 메신저 그룹
에 가입시권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지 속이거나 위
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독행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으
며 7-2심에서 사형흘 선고받앉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7 법정 책임자는 이날 사형 집행
에 대해 “전 사회에 ‘아동(권익)올 침해한 자는 엄벌한
다’는 점울 알리논 것”이라고 의미틀 설명햇다고 CCTV
눈 전햇다:
xing@ynacokr
정성조(xi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