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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현의’ 신남성연대 대표
영장 기각 . “증거인몇 염려 없어”
입력 2025.05.27. 오후 11.49 수정2025.05.27. 오후 11:50
기사원문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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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아람 영장전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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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형의름 밭
눈 신남성연대 대표A 씨(35 남)의 구속 전피
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올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있다.
유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
자가 형의사실올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
수수색 결과 지금까지 수집든 증거에 비퀴 현
의사실에 대한 증거 인델 염려가 없다고 보인
다”고 판단있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5796369
나라가,
저녁 먹고 깜빡 잠들었더니 세상 놀랄 일들이 가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