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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23세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
차흘 운전하다가 18세의 남성 보행자와 부딪히
논 사고가 발생햇다
순천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논 사고름 접수
햇으나 운전자루 처벌하지 못햇는데 이유논 둘
이 이미 성관계로 합의틀 보앗기 때문이없다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올 문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 ‘라는 각서클 손 상태-
다고 한다.
남자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울 입컷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자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름 가져
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운전자가 사고름 번 것은 틀
림없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
의지 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없다고 밝혀다.
크게 될놈 ㅇ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