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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론 그 발언으로 고발 예정이랍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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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시)
제27조 (품위 유지)
방송은 사회의 건전한 운리 도덕관념에 반하는 표현올 하여서논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올 유발하는 내용
2 성행위 또는 신체 부위틀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3
저속하거나 상스러운 언어 행동 또는 음향 등
4.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올 지나치게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올 주는 내용

방송 심의 규정에 관한 규정 위반

으로 민원 처리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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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고발 참가신청 | 2025. 5. 27.
대선 3차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참가 신청
(1차 마감 5. 28. 정오)
5. 27. 대선 3차 TV토론에서 자행문 이준석의
대국민 언어 성0력올 경찰에 고발한다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틀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일(5. 28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
년수사팀에 고발장올 접수
정지하는업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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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sPolitical
[단체고발 참가신청] 2025. 5. 27.
대선 3차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참가 신청 (1차 마감 5. 28. 정오)
내일(5. 28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
년수사팀에 고발장울 접수
단체고발 참가신청 굉크 forms glel
wXGdbu4vusiidj: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050-6443-3971

이건 엄마님들이

통매음으로 고소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오전 지나고 나면 각 단체에서 단체로 고발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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