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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종합민원과
수신자
접수일자
2025년 05월 03일
접수번호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업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올 전자적으로 열람햇다고 밝혀
고, 집행관 승달까지 진행원 사실도 확인되습니다. 이논 매우 이레적이려,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
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올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록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청구정보내용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폐이지 수 등 2. 집행관 승달 내역 승달 요청자 요청 문
서, 승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다, 제9조 비공개
사유메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록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함과 이유름 명시하십시오
공개내용
o내용
청구정보 전부(비공개) 어사유 : 1. 청구인의 청구정보는 재판 및 심판의 합의에 관련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정보 비공
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 제i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활 수 없음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2.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일시에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지연
내용 및 사유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니항 , 동법 제9조 제i항 제4호, 법원조직법 제65조
*의사결정 내부 검토의 단계: / 종료 예정일:
공개
공개형태
방법
교부방법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A)
우승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수수료
수수료밥입
산정내역
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i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
지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메일 오기 시작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