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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 배당
연금 . 기타소득도 건강보험로 조정과 정산 신청 대
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동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
보험료 정산제도’ 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혀다: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올 기준으
로 건보로틀 남부할 수 잇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
해 운영하고 있다:
Well
국민건강보험
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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