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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신발 냄새 맡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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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신발 냄새 집요하게 맡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5.05.26. 오후 3.00 , 수정 2025.05.26. 오후 3.36
기사원문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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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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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I-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
논 스토랑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기소된 A 씨(51)
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200만 원율 선고햇다. 재판부는 A 씨
에제 40시간의 스토랑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햇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2023년 3월 13일 경기 용인지억에서 자
신이 물건올 납품하는 카페에 상주하는 여성 점주 신발 냄새클 13차
레 걸쳐 맡는 등 스토랑 범죄틀 저지른 형의로 기소되다.
원심은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넉 달에 걸쳐 범행올
13차례 저지른 점 등에 따라 벌금 200만 원율 선고햇다.
A씨는 “이 사건 행위가 험오감을 야기하는 행위일 수 있는지와 별개
로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올 느껴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랑 행위와 범의에 해당하지 안는다”고 항소홀 제기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홀 기각햇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에 느낌만한
행위다”며 “이는 스토랑 처벌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고 범의에 충분
히 인정되다”고 밝(다:

카페 여주인 신발 냄새 집요하게 맡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남성 측은 “”신발 냄새 맡는 행위가 혐오감을 유발할 순 있어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은 아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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