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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슨 개, 견주가 반대해도 안락
사 명령 가능세종팀의 정책위치]
입력2024.04.29. 오전 11.01
기사원문
조용형 기자
95
69
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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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람을 무
눈 개틀 안락사할 수 잇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습니다.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름 맨 개에 대해 기질평가루 실시해 안락사름 실시
할 수 잎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지 주더라도 견주에만
관리 책임올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활 수
있을 뿐 사고클 일으권 개에 관해선 규정이 없엎습니
다. 동물보호법상 망견으로 적시된 도사견, 아메리카
팬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서테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