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안입은 날 하필 강풍 불어서…신체노출 공무원 벌금형

속옷 안입은 날 하필 강풍 불어서...신체노출 공무원 벌금형

당사자 20대 공무원 발언에 의하면

우연히 그곳에 염증이 있어서

우연히 속옷을 입지 않았고

우연히 아랫도리도 입지 않은채로

우연히 패딩만 입고 활보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강풍이 불어서

우연히 앞에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우연히 성기 노출을 했다고 함

물론 남성 2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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