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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고문끝 허위자백 42년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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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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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끝 허위자백 42년만 무죄
재판장
‘선배 법관 대신 사과”
입력 2025.05.21. 오후 5.50
수정 2025.05.21. 오후 5.51
기사원문
이도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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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국보법 위반 징역 5년 . 재심 재판부
“어느 심급도 피고인 호소 귀기울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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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980년대 스웨
렌으로 출국해 망명올 신청햇다 귀국 후 옛 국가
안전기획부(안기부)에 체포되 수감생활올 한 60
대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름 선고받앗
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학중 항진구 지영난 부장
판사)눈 2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현의로 기소든 김동현씨에게 무죄 선고햇다 1
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
지 5년올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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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주문올 선고하기에 앞서

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틀 하켓
다”며 말문올 열없다.
권 부장판사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
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올 보고 여
러 생각에 잠여다. 더구나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틀 보미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
망, 이 모든 것들올 그대로 느길 수 있없다”고 말있다:
이어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
되고 고문당하면서도 허위 자백이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올 거란 희망울 가져올
것”이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물론 2심, 나아가 대
법원까지 어느 심급에서도 단 한 번도 피고인의 호소
에 귀 기울이지 않앉다”고 햇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
법관들이 피고인의 호소홀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올 고문, 불법구금에 의해 활 수
밖에 없없음올 과감히 인정하지 못햇던 용기 없음 19
80년대에 내려진 불법적 계엽이 헌번에 위반되 무료
라고 과감히 선언하지 못햇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
의 그런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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