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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준석 모친 유세현장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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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로 신청되없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505-
입니다.
신정 내역 학인
용으로 돈이가기
신청번호
제목
신청일
처리기관
추진상황
개학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모
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워에 대
중앙선거관리위
IAA-2505-
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의회 요
2025-05-22
원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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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v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행위(떡 제공)와 관련하여 5월 25일 선울시선거관리위원회틀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울 환인하없다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경고하고 다시는 안 하신다는 재발 방지 약속올 밭
고 처리쾌다” 더 ‘공직선거법_ 제7 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부항 위반 여부에 대한 질
의에 대해 “그렇게 보고 조치하다”
명확히 답변하엿다;
즉 떡올 제공한 행위논 선관위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공직선거밥상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률 금지하는 제_
14조 제너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다
비록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구두 경고의 행정조치로 마무리되없으나 공직선거밥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선
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신회틀 지키기
원직인 만큼 그 위반은 결코 가볍게 여겨저서는 아니 털 젓이
다;
P S
아울러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이 접수원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어, 아직 답변
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햇다.
위한
핵심

위반이 맞으나 경고조치 함

선거법이 2찍 4찍 한테는 유연하게 작동하네

선관위 해태눈깔새끼들아 이준섹이 병새신끼도 대법까지 가야 공평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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