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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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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세 번 걸코는
데. “파면은 지나치다” 법원 판결
왜?
입력 2025.05.25. 오전 10.41
수정2025.05.25. 오전 10.42
기사원문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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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오해
법원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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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앗고 비위행
위의 정도에 비하더라고 균형올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올 일달 남용해 위법하다”라고 밝혀다.
재판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올 햇고 음주축정에 불응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올 고려하면 A씨틀 공직에서 배
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햇다.
다만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다”라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올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
복적으로 음주운전올 한 사례는 장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햇다.
10년마다 걸렸으니까 파면은 에바인듯 하고 취소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