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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교의 대표적 부촌인 시나가와구.
그런 시나가와구의 한 맨선
‘한국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아파트)
에서 항당한 사건과 함께 거주민이 체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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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터 투명페트 병
비
날류
그 날도 건물 관리인이 건물올 확인하여
분리수거 공간을 정리하고 있년 때
원가 수상한 물건들올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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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액체가 가득 찬 2L 폐트병 수십개
처음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음료라고 생각햇지만
수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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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3yo”순자 숙다 #못-‘ 몇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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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혹#숫포소로Ro#이
숲#꾸틀
유 차 # “속#n (49)
해당 맨선에 살고 있던 한 회사의 임원이 버린 소변이없음
밤중에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폐트병에 씻다,
화장실에 버리니까 화장실에서 기분나뿐 냄새가 나서
맨선 공용공간에 버럿다며 진술햇는데
그 양만 50리터
+
겨우 쓰레기 무단투기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일본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올 만큼 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