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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 아니데!
“”짜장면 500인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부산 기장군 정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홍보물이 함께 설치된 행사가 열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관 휴먼시아 1단지 내 공원에서 500인분의 짜장면과 다과가 제공된 주민 대상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 명의의 현수막과 함께, 내란의 힘 소속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진상 확인된 피켓 소지자들은 선관위에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운동원들이며, 공원에서의 유세 활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명시적 관련이 없고, 음식 제공 또한 후보자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