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싸움 말려달라고 불렀더니…피해자 금목걸이 ‘슬쩍’한 경찰

()

이미지 텍스트 확인



POLI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1675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약식14단독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경찰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경감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충북 청주시 한 거리에서 B 씨가 떨어뜨린 10돈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취객과 B 씨가 몸싸움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몸싸움 중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A 경감은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경감의 범행을 확인,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