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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1987, 제8차 개정)> 전문(#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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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
동으로 건립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 민주이념올 계승하고” 로 시작한다. 이 전문
이 언급하는 것은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이
‘대한민
국 임시정부의 법통올 계승하다” 눈 것이다:
<헌법> 전문이
‘법통올 계승하다”고 명시하다 하여 실
제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음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정부는 상징성이 있을 뿐, 실제 효력
이 있는 국가가 아니없다.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
토 주권올 갖추지 못햇고 국제사회의 인정올 받는 ‘국
가가 아니없다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올 계승하다 "고
함은 정신적 연결성올 의미한다: 영토와 국민, 실효적
통치권올 가진 ‘국가’ 엿다거나 그 국가흘 계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맥각에서 언급되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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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한반도 식민 지배틀 햇다는 것이다. 일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없든가에 대
한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한 불법 행
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햇다. 1940년대 ‘일
본 제국’ 지배 아래 강제로 노동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
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일
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
눈 판결이없다:
한국인은 일제의 강압적 탈취와 통치, 식민지배의 정당
성흘 인정하지 안분다: 일제는 불법적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해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시기 우리
조상들은 타의로 일본의 식민지 국민, 2등급 국민으로
취급당하고 있없다는 것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3775
정치적으로는 키워서 이득이 되는 주제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만 따지면 팩트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