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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SKT 해팅사고는 위약금면제 대
상 아냐 .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에 한정
입력 2025.05.14 오전 9.58
수정 2025.05.14. 오전 11.10
EtneuScam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T 직영 대리점
SK텔레롬 유심 정보 해림 사고가 요금제 이용약관에 명시된 위
약금 면제(위면해지) 조건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용다: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우 위약금 면제
가 아니라 배상 책임 대상으로 보야한다는 것이다:

통신회사가 가장 중요한 보안이 털렸는데도

고객 개인개인이 위약금 내고 해지한 후에 배상소송을 기업을 상대로 해야 한다

당연히 소송 건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소송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몰루

이게 기업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수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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