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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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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중요부위 우산으로 찌른
70대 “성적 흥분 아냐” 주장햇지만
입력 2025.05.22.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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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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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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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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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대 아동의 신체 중요부위
틀 우산으로 찢러 추행한 70대에제 징역형이 선고되
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눈 성독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7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현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고 22일 밝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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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
서 정자에 누워앗는 70대 B양의 신체 중요부위틀 우
산으로 찌른 현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다”면서도 “성적인 흥분 등올 의도한 게 아니고 무심
코 아이의 하체 부위릎 친 것에 불과하다”고 선처클
호소햇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협
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 발생 경위 등올 참작해 형흘 정햇다”고 양형 이
유름 밝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올 구형
햇다:
이정수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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