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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새우잡이배 선장이 살인 후 시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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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십 년간 선원생활올
하면서 일흘 못하다고 선장이 선원 한명올 2개월 동
안 개패듯이 폭행하는 건 처음이없습니다:”
20톤급 근해자망어업선에 탑승해 ‘사라진 선원 에
대해 문는 경찰의 질문에 함께 배에 탓던 선원의 답
변이다:
이 선박은 출항할 때와 달리 탑승 인원 1명이 줄어든
채 귀항햇다. 돌아오지 못한 건 50세 선원. 이 선원
은 지난해 3월 1일 선장 A 씨(46)의 새우잡이 배에
탓다:
배는 지난해 3월 초부터 4월 29일까지 전남 신안군
해상에 머물며 조업올 햇다. 이 기간 배에 달린 폐쇄
회로(CC)TV에 담긴 모습들은 상상울 초월햇다.
A 씨는 피해자의 머리; 뺨; 복부, 허버지 등 신체v 무
차별적으로 구타있다. 어획물올 선별하는 도구인 쇠
스랑과 채찍 등 별의별 눈기가 학대에 사용되다:
피해자의 얼굴은 부고 머리에서 피가 나려 전신에 명
이 들없다: 이유는 단순히 피해자가 일흘 잘하지 못
한다는 것이없다:
A
씨는 무차별적으로 반복되는 폭행에 몸조차 가누
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키호스트 겨누고 해수홀 쌍
다 동키호스는 어획물과 선박을 청소하는 용도의 선
박 설비다.
피해자의 잠자리는 항상 선미 갑판, 천장도 없는 어
구 적재소없다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갈수록 살
은 빠져다
LINE-수사중
출입금지-POLIGE
도금시-POLIGE
LINE-수사중

1. 50세 선원이 선장 A씨에게 2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를 당한 끝에 숨지고, 시신은 바다에 유기됨.

2. A씨는 쇠스랑·채찍 등으로 구타하고, 바닷물 고문·기아 상태로 방치했으며,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함.

3. 동료 선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

4. A씨는 징역 28년 선고, 항소심에서도 형량 유지.

5. 방조한 선원들도 징역형 등 처벌받음.

https://m.news.nate.com/view/20250523n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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