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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싸가지 없더라” 리뷰…법원 “주관적 평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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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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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싸가지 없더라” 리뷰.
법원 “주관적 평가 무죄”
입력 2025.05.22.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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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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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 @
동아일보DB
식당 주인을 ‘싸가지 없다’고 표현한 불로그 리뷰가
명예화손에 해당하는지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주관적 평가”라여 무죄틀 선고햇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
사 사공민)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속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화손) 현의로 재판에 넘겨
진 A 씨에게 무죄름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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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한 식당올 이용하 뒤 개
인 불로그에 총 3건의 리뷰 덧글올 작성햇다. 그는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쏟다 부탁햇는데 거절햇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
리더라” 등 부정적인 내용올 담앉다
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올 쓸 때 거절한적이 없
고 소금도 뿌리지 안있다며 A 씨틀 명예웨손으로 고
소햇다:
재판부는 “A 씨가 손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
렵다”며 “싸가지 없다’ ,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
현은 A 씨의 주관적인 의견올 표현한 것에 불과하
다”고 판시햇다.
이어 “불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
의 맛과 서비스 등올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다는 덧
글도 서비스 개선올 통한 소비자 권의 향상울 희망하
논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이
유릎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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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식당 종업원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노부
부의 화장실 이용 요청올 거절햇올 수도 있다”고 진술
햇다. 해당 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 4개 음식점은 관광
객이 많은 7 ~5월에 한해 손님에게 화장실올 개방하
기로 합의햇지만 이 노부부는 손님이 아니없다는 이
유로 거절뒷올 가능성이 짓는 것으로 보인다:
A 씨 혹은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유
채끗올 보러 간 날 남편에게 보랜 메시지도 증거로 제
출햇다: 그는 메시지에서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
어서 씨도 되나 물어빛나화.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농고 소금뿌리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울 그대로 전
달하는 내용이 담격 있없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 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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