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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키 꽂힌 남의 차 몰고 집에 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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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인 줄 알고”.. 남의 카니발 타
고 귀가한 공무원 결국
안가을
2025. 5. 21. 05.00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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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동차불법사용 현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조사에서 “차량 착각햇다” 진술
YONHAPN=WS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번설뉴스] 다른 사람의 승합차틀 타고 자택까
지 운전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찢다.
20일 충북 욕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현의로
공무원 A씨틀 불구속 송치햇다고 밝(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께 욕천군 욕천
음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꽃히 상태로 주차된 카니
발 승합차지 몰고 자택까지 1km틀 운전한 현의틀
받흔다:
차량이 없어진 사실올 확인한 B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신고 공터 인근 폐쇄회로(CC)TV
틀 확인한 경찰이 A씨틀 용의자로 특정햇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 A씨틀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
이 끝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
각햇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적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조
사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축정은 하지 않있
다”고 전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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