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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2일 앞두고 ‘사전투표 금
지’ 요구
현재 전원 일치 기각
입력 2025.05.22. 오전 7.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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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 침해 유령 유권자 주장 . 현재 “이
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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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앞으로 다가온 제27 대 대통령 선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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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표 실시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
법재판소에서 기각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호선 국
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년 효력정
지 가처분 신청올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햇습니다. 현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틀 기각한다”고
밝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7511
신청인이 법대 교수임 워메 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