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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112조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홀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
떡
김밥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올 제공하는 행위
KBS)
이 내용은 유권자가 선거 사무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다과 제공까지는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구 주민이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구 의원을 방문했을때에도 식사 제공은 불법이지만 다과 (음료, 떡, 김밥까지 해당) 제공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엄마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유권자나 아이들에게 떡을 돌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내용은 검색으로 찾지 못했는데요.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 중에 지역 조합장 선거 유권자를 상대로 떡을 돌린 건 불법 금품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손님 접대에 관련된 규정이므로 같은 떡이라도 방문 손님의 대접이 아닌 선거운동원이 선제적으로 배포한 건 불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