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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500인분 선거법 위반 아니가요?” . 선관위 “위법 아냐”
김태형 기자
입력
2025.05.2116.28
기장울 사랑하는모임
[사진-제보자 제공)
(부산/ 뉴스튜데이-김태형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명의 주민올 대상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특정 정
당 후보자의 홍보물이 함께 설치된 행사가 열려 일각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혼이 제기되다. 그러나 관할 선관
위는 “해당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안분다” 논 입장올
밝싶다.
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 1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정관 휴머시아 1단지 내 공원에서 500인분의 짜장면과 다과가
제공된 주민 대상 행사가 진행되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장울
사랑하는 모임’ 명의의 현수막과 함께, 내란의 힘 소속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입간판이 설치 되 있있다.
현장 사진올 보면, 해당 장소에는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
데 테이블과 음식이 배치뒷으며, 행사 중심부에는 내란의 힘 후
보로 추정되논 인물의 홍보물이 세워저 있다
제보자는 “마을 주민 대상 행사인 줄 알아는데, 알고 보니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판이없다” 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음식올
제공하는 행위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워에 해당하는 것 아
난지 의문” 이라고 주장햇다 .
공직선거법 제 시 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 정당 대표
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올 제공하는 기부행위틀
할 수 없으며 이틀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진상
확인된 피켓 소지자들은 선관워에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운동원
들이려 공원에서의 유세 활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
다”고 밝혀다. 이어 “행사름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명시적
관련이 없고 음식 제공 또한 후보자 축이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또한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는
접수돼지만, 법적 조치로 이어질 만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
있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음식 제공의 주체
가 누구인지,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
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며 “겉보기에는 위법 소지가 잎
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판단은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고
설명햇다.
2day
“”짜장면 500인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부산/뉴스투데이=김태형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홍보물이 함께 설치된 행사가 열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은 선거법
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521500209
하지만 민주당이 하면 위반이겠죠
왜인지 그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