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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심
2.5.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주호민 축에 대한 고소 고발 만류
위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저” 교사는 몰래속음 고발도 말루다
8월 8일, 김기운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무단 녹음올 한 주호민 부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7 으로 특수학급 교사(A씨)가 직접 역고소홀 할 수도 잎
고,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송연합회 (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28는 말올 피고소된 특수학급 교사 A씨에제 전하여 고발 의사률 물없다.
그러나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는 “아이(B군, 주모 군) 부모님(주호민 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양컷나?”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올 간다고 들엎는데, 적응올 잘하고 있율지 걱정 “이라다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올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있다고 한다.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는 “”아이(B군, 주모 군) 부모님(주호민·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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