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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왜 안 먹어”””” 5살배기 머리, 식판 위로 ”꾹”보육교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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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NEWS
“밥왜안 먹어” 5살배기 머리 식
판 위로 ‘국’. 보육교사 선처
입력 2025.05.20. 오전 8-07
수정 2025.05.20 오전 9.76
기사원문
임경섭 기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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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어린이집 원아 자료이미지
밥울 잘 먹지 안빠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롬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률
받앗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
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현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름 유예행다고 20
일 밝혀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7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을 신
체적으로 학대한 험의로 기소돼습니다.
A씨는 밥이나 간식올 잘 먹지 안눈다는 이유로 B
양의 목이나 얼굴올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에 짓
누튼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그는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올 팔로 치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올 입에 억지로 집어
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름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촉 입장과 범행 경위 등올 고려해 선처햇
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관련 기
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앞습니다:
이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
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올 다짐하고 있다 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
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햇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아
버지와 합의서률 작성햇고 피해자 혹은 피고인의
처벌올 원하지 안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
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올 고려
햇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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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팔로무
2025.05.20.09.44
부모가 용서 안할걸 왜 판사가 용서하고 선처하는
건가?
답글
isit**#*
팔로무
2025.05.20.0948
합의햇고 처벌올 원치 안빠다고 위에 나와 잎
네요
안 10
maxO*t**
팔로무
2025.05.20.09.48
합의 햇다는데.
글좀 위자
5 5
ttit*+**
팔로우
2025.05.20.09.53
언어영역 5등급 이하는 덧글 못달게 하자
5 4
tyty****
팔로무
2025.05.20.09.56
애 간식대신 돈 받아먹은거잡어?
15 0
Iott****
팔로우
2025.05.20 10.06
용서햇다잡아요글주일고답쓰지
0
auda*+**
팔로무
2025.05.20. 10.72
합의서라고해서 이해못햇나불요
45 0
5 0
5 0
5 0

댓글이 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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