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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형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5.05.20 오전 10.19 . 수정 2025.05.20.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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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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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웬문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현의로 기소
된 특수교사에게 1심과 달리 무죄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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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수원-연합뉴스) 웬문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형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올 받은 특수교사 A씨
가 지난해 2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올 제출하고 있다. 2024.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형의 사건 항소심올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꽉형
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울 제출햇다.
이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름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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