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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7) 이시우 기자 = 10여년 간 장애가 잎는
친달올 성활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맺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기형사부(재판장 전경호)논 79
일 성독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형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
대해 징역 8년올 선고햇다. 성폭력 및 스토랑 치료프
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
년간 취업제한올 명령햇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
가 잇는 친달올 수차례 성독행한 형의로 재판에 넘겨
젖다.
처음 범행이 이뤄질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에 불
과햇다. A 씨는 아내나 굳달에게 범행이 발각되 지적
받은 뒤에도 범행올 저질로다.
어럿올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올 경험해 두려움올
가진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다가 성인
이둠 뒤 A 씨틀 경찰에 고소햇다
고소 후에도 계속 괴롭하다고 함.
아무리 공론화가 안 되없어도 저 형량이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