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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황등틀 켜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
커흘 차량 뒷유리에 불인 운전자가 벌금 70만원
올 물게 뜻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
반 현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그씨(32)에게 벌금
10만원올 선고햇다고 8일 밝혀다. 김 판사는 “스
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틀 고려하면 험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하다”고 밝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지 제거한 점과 사건이 도로교통
에 미친 영향울 참작해 형흘 정햇다”고 설명햇다.
그씨는 법원에서 “차량에 귀신 스티커름 불인 것
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여 “귀신 스
티커는 상황등올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
논 것”이라고 반박있다. 그는 또 “최근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v 불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가 ‘험오감’올 주는 것인지 기준도 명백
하지 않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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