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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즘벗다고” .. 잠문 모친 추행 살해한 30대 패문아 징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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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8 오전 9.14
기사원문
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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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머니가 혼올 넷다는 이유로 추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다.
18일 뉴스t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왕해진 부장판사)눈 어머니름 추행한 뒤 살해한 형의(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
년올 선고햇다.
피구과 d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94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