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공사 업체의 비리 정황을 찾아내 공사 계약을 바로잡은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A 씨.
비리가 의심돼 수의계약 대신 경쟁 입찰로 바꾸고 공사 예산까지 아꼈지만,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고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신고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누명을 벗는가 싶었지만,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1. 경찰서 공사중 비리가 의심되서 수의계약대신 경쟁입찰로 바꿔서 예산절약
2. 뜬금없이 헬스장 무료이용권 받았다고 비리로 강등당함
3. 이용권 배부는 헬스장측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전부 설명했고, 배부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
4. 이러니 검찰수사에선 무혐의가 나왔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 열어서 강등시킴.
결론 : 야사권ㅋㅋㅋㅋㅋㅋㅋㅋ코립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