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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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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3만원 때문에 소개받은 여
성 ‘백초크’ 살해 시도
입력 2025.05.17. 오전 7.17
수정 2025.05.17. 오전 7.17
기사원문
홍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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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94cm 20대 징역 7년.. 직장도 그만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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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에서도 중형올 선고받앉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구 부(정승규 부장판사)
눈 살인미수 형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올 선고햇다고 17일 밝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94020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조르면서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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