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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주호민 건에 대해 주시측 주장이 전혀 설득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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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7
한수자 주호민은 “성추행 사건”과 “무관”하게,
날”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서
“딱하루” 도청올 하기로 햇다고 주장햇고
우연히 도청한 날 운 증계도 해당 녹음올 하게 된것 뿐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앞음
연휴로 택배업무 안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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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학급강제분리
추석연휴기간
첫날
7일 오전
막교
이날 학대가 “여보 아이가 이상해’
[아수라장 댐 발생햇다고
우리 도청이라도 할까?
가정하면
도청기 구입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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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추석연휴기간
도청당일
학교회의
갑질문자 보랜 기간
학대발생
학급분리회의
“학급분리 해제”요구
피해자들은
주장당일
“전학”요구함
(너 싫어)
분리계속 하기로 함
학대관련 이야기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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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의 고발
21일 교사가
추정일
경찰에계
19-20일
통보록 받앗다는 시점
“어느

– 2022.9.05(월)

주호민 아들 통합학급에서 학폭 사고 발생

– 2022.9.06(화)

분리 조치

– 2022.9.07(수)

교내 학폭 사건 접수됨. 이날은 주씨 측은 특수교사에게 “학교 안에서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목소리를 내어줄 유일한 분”이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냄.

– 2022.9.08(목)

추석 연휴 시작 전날 : 학폭위까지 갈수있는 사안을 교내 협의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

=> 당시 사고가 발생했떤 통합학급의 담임은 당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상태였고, 협의체 및 사고 뒷수습 피해자부모와의 조율등은 분리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독박써서함. 심지어 이날 특수교사가 피해자 부모까지 만나서 설득했다고까지 하고 이날 주호민측은 근데 방과 후 시간에 연락해서 협의회 날짜 바꿔달라고 요청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78907

– 2022.9.09(금)~2022.9.12(월)

추석 연휴

=> 연휴 마지막날 휴일에 시간이 필요한건 공감한다면서도 “임시 격리조치를 해결책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 주 내로 이뤄지길 바란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는 통합반에서 수업하고자 한다”고 특수교사에게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요청하고 19일부터는 일반학급으로 다시 갈거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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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0에7029 8-9
선생님 명절 잘 보내석나요
o r
선생님 명절 잘 보내석나요. 대체휴일에 쉬시논데 죄송
해요. 내일부터 등교가 시작되기에
부득이 연락 드럽니
다. 말씀 주신 내용
아빠와도 충분히 나누엇구요
으서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
다 그러나 맞출반은 누군가틀 분리하거나 격리하기 위
해 있는 긋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월 것입니다 협
희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대의 맞출반 수업 후
원반 수업 때에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올 것
같습니다.
이전의 담임선생님과 함께 시도햇던 교육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_
바지름 내리논 등의 부적절환 행동올 햇올때에는 학교에
있을 수 없다는 규칙울
온 몸으로 배율것이고 (이
미 상당히 느끼고 있습나다)이전에 선생님들께서도 보고
느끼섯듯 빠르게 소거해 나갈겁니다.
세게 학교는
학년
반입니다. 상대아이의 힘든 마
음올 백번 이해하고 또 마음을 추스럽 시간이 충분히 필
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여 임시적으로 격리 조치
틀 할 수 밖에 없음올 경히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것올 해결책으로 삼울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의회 후
부모님의 동의틀 구하는 것은 이번주 내로 이루어지
기록 바라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 9/19일 부터는
원바에서 스업하고자 하니다
*이런 경우에 조퇴논 어떻게 처리되는지
가 쓸 수 잇는 결석과 조퇴 일수가 어느정도 남아잎
논지 여둠니다.
대체추일

– 2022.9.13(화)

연휴끝나고 등교 첫날에 바로특수교사 수업 몰래 녹취시도 ㄷㄷㄷㄷㄷㄷㄷ

– 2022.9.15(목)

협의체 마지막날

=> (회의전)협의체 열리기전 피해자 부모의 요구만으로 분리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학교측의 대처에 상처받았다며 그 불만을 톡으로 보내면서 장소를 맞춤반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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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선생님
이번 상황이 벌어진 후 어떠
한 교육적 대책도 논의되지 않은 상
태에서 상대 부모의 요구만으로
의 맞출바이로의 분리틀 기정사실화
처럼 진행하는 학교의 방향에 저희
부모 입장에서눈 로 상천가 되고 있
습니다 그런 이유로 맛출반이라는
장소에서 뵙는것이 심적 부담이 덥니
다 양해해 주서서 개별적인 공간에
서 진행해 주시기틀 부탁드려요 어
려우시다면 교감선생님께 직접 요청
드려 보제습니다
오후 729

=> (회의결과)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고 피해자 설득해서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종료됨.

결정된 내용은 1. 피해자측이 주호민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해서 성교육진행

– 2022.9.18(일)

주씨측이 특수교사 상대로 면담 신청했다가 다시 상담 취소

– 2022.9.19(월)~20(화)

주호민 아내와 처남이 녹취록 들고 교장 찾아가서 아동학대라고 담임 교체요구하면서 고성까지 지름. 교장은 행정적 절차없이 단순 학부모 요구로 바꾸는건 할수없다고 거부. 교장 만나고 나온 이후 주호민 아내는 바로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발

– 2022.9.21(수)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걸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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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타임라인인데 불과 2주 남짓 정도밖에 안되는 기간동안 학폭사건 발생->협의회등 사건 처리 및 불법 녹취시도 -> 경찰에 아동학대고발 이게 다 일어난겁니다.

타임라인 따라가다보면 주호민측 주장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죠.

(1) 의문점1 – 과연 정당한 목적으로 녹취한게 맞는가

주호민측은 아들의 “”성추행 사건””과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서 하루만 도청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주호민 입장문 중””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중략)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

주호민 측의 해명문을 보면 녹음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자녀 보호 목적처럼 보일수 있어도, 전후 타임라인에 따른 사건 흐름, 준비 시점, 녹취 장비 확보 정황, 반복 녹음 등으로 보면 목적에 의심이 생기죠.

학폭 사건발생이 9월5일입니다. 몇일뒤 9.9~9.12는 추석이고, 연휴 끝나자마자 13일날 바로 녹취했어요.

주호민 주장대로 연휴동안 행동이 이상했고, 13일날 아침에 학교가기 싫어하길래 원인파악한다고 어쩔수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면

그 녹음기는 도대체 언제 구매한걸까요

저게 가능하려면 도청할 녹음기를 사전에 집에 준비하고 있어어야 가능한거 아니에요

특히나 추석연휴라 온라인구매해도 택배도 안되는 시점인데, 어디서 녹음기를 사서 달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의 이상행동이 과연 다른 누군가의 원인이 있었을거라 의심하는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상식적으로 5일에 사고쳤고, 다음날부터 분리조치되었으면(6일~8일), 주호민 아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친구 못만나는 상황이고 마주치는 주변애들은 다가가지 않고 기피할해서 주변 시선도 바뀐상황입니다. 평소의 수업장소와 친구를 못만나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니 환경의 변화는 아이는 스트레스받을게 당연하고 학교가기 싫어할수도 있죠.

오히려 주호민 아들은 이미 본인이 잘못한걸 인지했고 그때문에 친구못만나는걸 알는 상황이면 당연히 우울해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학교가기 싫어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고 치고 몇일이나 되었다구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주씨 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본인이 사고친걸 몰라서 행동변화가 없다면 그건 주씨측이 그동안 주장하던 주씨 아들이 이미 잘못을 알아 반성중이라 다시는 그런 행동안할거라 빨리 통합학급으로 다시 가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겁니다.

학교가기 싫거나 의기소침해지는게 당연한 상황에서 이걸 학부모가 논리적 비약으로 뭔가 딴 이유가 있다고 학교탓일거라고 무턱대고 의심하고 녹음기 넣을 생각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행동일까요

게다가 어쩔수 없이 녹취를 했다라는게 더 설득력이 없는게 저 특수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고 한참후 다음해 5월에도 새로온 임시교사 상대로는 왜 또 녹취하다 적발되었는지

이미 무리하게 녹취한게 걸려놓고는(23년5월) 적발된 저날만 돌발행동으로 녹음시도 한거고 그외에는 단 한번도 녹취한적 없다는 주씨 주장을 누가 믿어준답니까

(2) 의문점2 – 특수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당시 특수교사는 9/13일에 분리수업도중 아이가 통합반에 친구만나러 가려하거나 말을 안듣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을 한건 맞습니다. 도의적으로 잘못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이해할수 없고 심각한건인가

당시 특수교사는 주호민 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와 온갖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속적인 감정적인 대응도 아니고 단발성으로 나왔다면, 그냥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는 도의적 사과를 받고 끝낼일이지 그렇게 교사 밥줄까지 막혀야할 상황입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특수교사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때까지 학폭위 무마하고 협의체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부모만나서 열심히 설득하고 조율하던 상황에, 연휴중에 가해자측인 주호민 아내의 어이없는 진상 요구까지 받습니다. 빨리 피해자 동의받아줬으면 하고, 9/19일에는 다시 통합학급 가겠다고. 주호민 아내가 통보했죠.

즉, 업무상으론 주호민 아들 사고 대처를 다 떠맡아 협의체 준비하고 행정적 업무만 해도 과중된 상황에 (통합학급 담임은 코로나확진), 피해자 부모만나고 조율까지 하고있는데 가해자 부모는 여기서 무리한 요구중인 겁니다.

학폭 사고로 행정, 업무적으로 과중+협의체준비+ 피해자부모 설득+가해자 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진행되던 중에

거기서 가해자인 아이가 분리 수업 중에 말안듣고 친구만나러 가려하는 행동까지 보이니 순간 감정적이고 짜증스런 반응이 나온거죠. 교사도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평소 원래 저런 대응을 하던 사람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변 증언 탄언서 등을 다 보면

저 특수교사의 평판은 그동안 아주 좋았고, 그런 정황은 다른학부모들 탄원서와 인터뷰만 봐도 그렇고, 저 사건전까지 주호민씨측도 특수교사에게 이런저런 카톡하고 연락하면서, 특수교사 태도에 문제를 삼은적도 없죠.

근데, 극도의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줬던 상황을 무시하고 발언에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아동학대로 단정하고 교사자격 박탈해야한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아이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성적으로 타이르는게 아니라 큰소리 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게 한번이라도 있으면 이것도 아동학대니까 양육권 박탈해야합니까

과연 아이를 오래 양육하는 동안 아이가 잘못했을때 부모중에 단한번도 큰소리치지않고 화를 안낸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3) 의문점3 – 주호민측은 정말 저정도가 심각한 아동학대로 당장 교체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을까

대부분의 정상인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대응은 담당 교사에게 항의를 하고 사과받고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하고 끝낼겁니다.

이런 정도였다면 모두가 납득했을거고 주씨측 비난은 없었겠죠.

근데, 그동안 담당교사에게 한번도 말안하고 사과요구도 없이 다짜고짜 교사 교체와 아동학대 고소까지 한다

그 정도로 직접 대면하기 어려울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13일 녹취된 이 후 15일 교내 협의체 열릴때도 그전에 톡보내서 가해자 요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대처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회의 장소도 바꿔달란 이런저런 요구까지하면서도 정작 아동학대에 대한건 아무런 언급을 안했을까요

이건 누가봐도 훨씬 심각한게 주호민 아들이 두살어린 피해자에게 입힌 건이 심각한게 명백한데, 학폭위까지 가야할 사건을 수습해고 있는 교사상대로 불법녹취하고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지면, 그동안 주호민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그동안 최대한 좋게 봐주고 선처해주는게 없어질건 우려한건 아니구요

시간상으로도 협의체 종료되자마자 마자, 그리고 본인들 뜻대로 통합학급으로 다시 바로돌아가는게 안되니, 바로 학교장 찾아가서 교사 교체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네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그 교사가 우선 본인 아들 위해 협의체하고 피해자 설득할때까지는 냅두고 끝나자 마자 고발한다

그게 아니라면, 협의체 결정에 통합학급 다시 돌아가는게 이뤄지지 않자 그 분노가 발현된건지

이렇게 녹취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의문점들이 넘쳐나니 2심에서 정당성이 입증이 되었겠어요

해명부분에도 앞뒤가 안맞는게 많고, 심지어 나중에는 재판서 저 불법 녹취 행위도 친구가 주씨아내에게 부추키고 녹음하라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는다는데, 아니 주호민 해명문에선 9~12일 연휴때 행동이 이상했고 13일 당일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안가려고 하길래 의심이 들어 어쩔수없이 녹음기 넣었따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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