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병원장도 이 정도로 심한 멍이 들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시술을 권할 때 심한 멍이 들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병원 측의 “아옳이 측에 시술 소요시간이 2~3시간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시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반대로 아옳이의 “2~3시간 걸리는 시술이라 들었으나 10시간 가까이 걸렸고,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발언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시술 관련 정보에 시술시간이 2~3시간이라고 기재돼 있어 아옳이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병원장의 딸이 해당 병원 직원이긴 하지만 시술에 참여해 지혈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오히려 “원장 딸이 아옳이의 팬이라 지혈을 직접 했다”
이를 지적한 아옳이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 “병원장의 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 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민사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아옳이가 이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