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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신’ 은현장, 가세연 지분 509
삶다 . “끝까지 간다”
김소연 기자 ksy7olllomkinternetcom
입력
2024-12-03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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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신’ 은현장 사진 유튜부 캠처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40)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법인 명의 계좌들
가입류한데 이어 지분 50%6틀 인수햇다고 밝화다 가세연의 루머로 피해틀 낮다는 은현장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끝까지 가켓다”고 말해다.
은현장에 따르면 은현장이 매입한 가세연의 509 지분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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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것이없다
이 A씨에 이틀 넘격고 은현장은 A씨에제서 지분올 사들없다 은현장은 과거
변호사와 A씨의
주식 양도 거래 당시 작성뒷년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소명 자료들 공개하
면서 “주식 양도 후 양도 통지까지 햇다 그런데 (가세연 속이) 명의개서만 해주지 암고 있느거다
법적인 의무릎 이행하지 않논 것은 김세의다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느거 아느나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예고햇다:
가세연 혹은
(에게 소승올 제기행기 때문에
A씨간의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 인정
할 수 없으며 이에 A씨와 은현장 사이의 주식 양도 거래 또한 인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은현
장은 “그건 그들끼리의 문제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C
이 주식올 가지고 있는 동안
에도 ‘주식 매도에 제한이 없다’논 정관은 그대로엿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고 주장해다.
여기서 발생한 법적분쟁이 드디어 오늘 마무리 되었다고 라이브 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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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29 03-13
1)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주식올
으로부터 매수하엿고,
채권자는
_로부터 이 사건 주식올 매수하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재권자이다.
2) 채무자는
사이에 체결코 이 사건 1차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채무자가 내세우고 있는 사정들(기다
업관계 파기행위
및 경업행위 등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직전계약의
유표 여부와
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앗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그러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먹이 발
생하는 점 ,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무게게 지급하지 않앗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s
사이의
부가 문제I 뿐이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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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단독] 장사의신 오늘 국회 다녀온 이유. 가세연 김세의 주주지위 판결도 낫네요? 감수현 이진호 프양 강경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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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 장사연구소 드디어 오픈하나 ㅋㅋㅋ
장부 5년치랑 죄다 깔거 다 깐다고 함ㅋㅋㅋㅋ
개웃긴게ㅋㅋㅋ
장신이 본인 라방에서 저거 최초오픈했는데
동시에 방송하던 가세연이 ㅋㅋㅋ
한시간도 안되서 방종했다고함ㅌㅋㅋ
방송 보러 가세연 시청자들까지 몰려와서 지금 5천명넘어서그런가
유튜브가 알고리즘 띄운거 보니 개꿀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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