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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문고 답변) 금산축제 사용 쏟에 대한 위법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 진행
농악통백세프
2025.05.15 15.28.34
접수일시
2025-05-09 13.07.47
아래와 같이 민원 접수 하여으며
금일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앗습니다
금산군은 귀하의 민원올 검토한 결과, 축제영업업소 미인증 대형 슬 2개틀 조리에 사용한 사실올 확인햇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업소인 오o00에 대해서논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관할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대여, 장비 제작에 대한 부분은 관찰지루 통해 다시 접수활컷올 답변함.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5-15 14*53.09
처리결과
1. 금산군정에 관심올 가져 주서서 감사드리여;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름 농해 신청하신민원(신청번호
(답변내용)
03929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관내 일반음식점 오물오물은 제42회 금산세계인삼 숙제기간(2024.10.03.
10.13 중 11일간)에
예서 대여안 미인증된 금속제 대형
그개록 조리에 사용하으므로 사실조사 및 처벌 요청
예산현대공작소 불법행위조사 및 처법 요청
타 지자체 관합 업체
‘아(본사 강남구) , 예산현대공작소(예산군)
위 사랑에 대한 조사 및 처벌올 건의하는 민원으로 이해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감습니다
0 해당 법 검토 및 조치사항
가 법률 검토
1) 음식점 미인종 금속제 대형 솜 2개 조리사용은 식품위생법 제9조 4향 위반에 해당
나; 조사 및 조치사항
1) 해당 영업주
미인증 금속제 대형 손 2개 조리사용 여부 조사실시
2) 관내 일반음식점 오물오물은 제42회 금산세계인심 축제기간(2024.10.03.~10.13 충 11일래)어
예서 대여한 미인중된 금속제 대형
2개물 조리에 사용한 것울 조사결과 확인하없으여
3)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건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조 4향 위반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업소인
물일반음식점)예 대하여 행정처분절차 진행중입니다
공작소는 타 지자체 관학이라 조사 및 처법 권한이 없으므로해당 지자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없기다 바라여; 내용예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안 경우환경위생과 위생팀
‘041-750-2533)예 연락주시면 친접히 답변드리도록 하켓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제목
법 조리기구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처벌 요청
내용
‘아래와 감은 불법적인 조리기구 사용 및 책임 회피 형위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공직소; 그리고
은 모두 법령올 위반한 문법 형위들 공모하고;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햇습니다.
2024 금산인삼숙제에서 불법 조리기구물 제작 유상 대여하고 이 기구률 사용하여 식품올 조리하도로
햇습니다
식약처 검사 미통과 금속제 대형
‘천공소) ‘예에 의리해 제작하고
이 슬음
*2024 금산인심 백중원의 푸드메스타 부스
운영자) * ‘에 유상 대여하여 닭고기 조리에 사용하게
해습니다.
‘위반 법령
식품위생법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올 해칠 우려가 앞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검사받지 암은 기구만 유상 대여하여 위법 행위들 한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아야 하여, 금속제 기구는 중금속 용의 시험올 충족해야 합니다.
아가 검사물 받지 않은 기구률 유상으로 대여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예서 법령 위반이 발생험습니다
마는 기구루 제작 의리하고 유상 대여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구들 제작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 물법적으로 조리할 경우, 책임은 직접적인 유통 제공자에계 있습니다.
소는 불법 기구들 제작한 책임이 있으여; 오물오물은 불법 기구만 유상 대여받야 답고기블 조리한 책임이
엎습니다.
책임: 기구률 제작 의리하고 유상 대여하고 행사기간 해당 불법조리도구로 음식올 조리하여 판매한 책임
협력사에계 전가하고 있으며, 이룩 통해 책임올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로서 기구의 위생적 안전성올 검중활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올 협력사로 돌길 수 없습
니다
책임:
큰법 조리기구들 제작한 책임은
작소에 있으며;
식품위생법올 위반한 기구 제작에 대해 형사처벌올 요청드컵니다.
‘(형사장 부스운영자)의 책임:
유상 대여받은 불법 조리기구블 사용한
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으여
불법 기구칙 사용하여 닭고기블 조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올 요청드럽니다.
법적 처벌 요청:
에 대한 형사처벌 및 형정처분올 요청드립니다
조사 및 감사:
책임회피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여; 이튿 조직적 위법 은예로 판단티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감사 및 수사물 요청드럽다
다:
불법 조리기구칙 제작의회 하고 또한 형사장 부스운영자에계 유상 대여하고;
물법 기
구칙 제작, 형사장 부스 운영자
은 게법 기구름 사용하여 식품올 조리한 공동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법적 처벌올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올 지키기 위해 최련 조치물 부탁드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건은 각각의 지자체틀 상대로한 개별사건이므로 각지자체별 중부처벌이 아니 각개처분으로 처리해주시기 바
합니다:
[청부자료]
식학처 답변
‘예산군 행정처벌 및 사법처분 답변
서몹시 행정처벌 및 사법처분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