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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2시간
사법부 홀로 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주특권에 대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활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을
햇습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켓다는 반현법적
선언입니다.
확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법령은 물론 대다수의
현법학자, 심치어 정부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조차
형사상 소추에는 공소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 ~습니다.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공동발행 법렁용어사례집]
소추는 소승올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렁용어사전]
형사상의 소홀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물 말하다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형사소송법 제246 조(국가소주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한동문 전 장관 즉 헌번재판소 변론]
현번재판관의 현법상 소추 개념에 공소유지 포함인지
질문에 강일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권한쟁의심판청구세]
“소추의 문언적 의미논 통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홀
제기하고 이름 ‘수행하는 일쑤
이분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현범학자들도 소추의
개념에’공소 유지 포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없든 겁니까?
멋대로 국민주권올 멋대로 웨손시키려고 하더니,
이제는 헌법 해석까지 입맛대로 해서 정치에 깊이
개입하켓다는 속내들 드러년 것 아입니까?
어느 국민도 사법부에 정치에 개입할 권한과
정당성올 위임한 적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대법원의 태도야말로 사법부발 헌법 유린입니다.
강력하게 책임올 문켓습니다.
[단독] *##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하다”
신고 ? 75
7 -‘
최강욱 유튜버 가 검사 하던 시절에
판사새끼 기어들어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그게 판사한테 인사하는게 아니라 사법부에 인사하는거고 판사새끼도 인사 받아쳐먹기만 한다고 법조계 언론에서 하도 지랄하니까
2000년대 부터 판사도 같이 인사하라고 했는데도 그거 정착되는데 20년걸렸다
하는분 안하는놈 다 제각각이고 절대 안하는놈도 있도 했다 안했다하는놈도 있고 전부다 하는걸로 바뀌는데 20년걸렸다는 이야기 보면서
같은 법적용을 받는 사건인데 민주당 의원이랑 매국노당 의원이 받는 형량이 평균 2배이상 차이나는 쓰레기 판사새끼 판결이 넘쳐나는데도
30년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소리 듣다보니
민주당 좆밥병신들은 좆나 허접해서 맨날 저렇게 해도돼. 라고 하는게 대가리에 박혀있음
이제 판사새끼 수시로 탄핵하고 고위 판사새끼는 무적권 2년에 한번씩 선거로 재신임 묻게 만들어야됨 씨발 쓰레기 새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