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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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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30대 턱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5-05-14 1015.40
수정 2025.05.14 13.45.51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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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경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1년 6개월올 선고햇다. 이날 선고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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