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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1심 판결문올 보면 피해 아동 학
대 정황 확인올 위해 당시 상황울 피해자 즉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햇다”면서
‘그러나 이틀 뒤 대면 회의에
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안듣다.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13일
녹음이 이뤄적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그는 재판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20
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
올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여
‘그렇기에 ‘몰래 녹음’올 정당행위로 인정한 7
심 판단은 사실관계률 오인한 것”이라고 강조
햇다:
https://v.daum.net/v/202410181040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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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호민측 주장 :
녹취는 불법이나 학대정황에 의해서 한것
예외성 인정해야
교사측 주장 :
불법녹취 증거상실해야
1심판결 : 예외성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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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교사측 주장
학대정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녹취 2일 후인 15일에
아동학대라고 항의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학대정황으로 녹취했다는
13일 녹취는 증거상실 해야
그로므로 1심판결은 사실오인에서
의한 판결 주장
솔직히 제가봤을때는
양쪽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