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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형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5.13. 오후 3.30
수정2025.05.13. 오후 3.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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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옷속 녹음기로 교실 대화 녹음 . 증거
로 사용할 수 없어”
(수원_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웬문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형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 판단올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름 선고받
있다.
녹음기 증거능력 불인정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