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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첫날 판결도 시작되다”.
김혜
경 씨 2심 선고 강행에 민주당 ‘정면
충돌’
입력 2025.05.12. 오전 7.59
수정 2025.05.12. 오전 1.59
기사원문
김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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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형의 벌금 150만 원 1심
항소심 선고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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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SBS 캠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
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맛
물리면서 거센 정치적 파장올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올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 선고 연기틀 공개 요구햇고 김 씨가 유죄름 확정
받을 경우 대선판에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뇌관으로 떠
오름 전망입니다:
선거 시작과 동시에 ‘선고’ .. “정치 개입” 주장 제기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논 12일 오후 2시,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올 진행합니다.
이날은 제22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로 유
권자 접촉이 허용되논 시점에 맞물렇다는 점에서 선고 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섞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7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
선 출마름 선언한 직후, 서울의 음식점에서 전 현직 국회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및 운전기사에게 70만 4,000
원 상당의 식사틀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현의로 기소랫습
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수행비서 역할울 한 전 별정직 공무
원 배 모 씨의 공모 관계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율 선고
햇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율 구형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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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26,000원 x 3명
짜장 8,000원 x 1명
짬뽕 9,000원 x 2명
합계금액 104,000원
그중 본인 밥값은 본인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갔고
보좌관이 몰래 결제한 실 결제 금액 78,000원임
김혜경 몰라야 한다는 수행원들 전화 녹취는 무시됨
제보한 수행원 내란의 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후보로 신청 정치 활동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