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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에 준 선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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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647년만에 돌아닷다 고려불상” 다시일본으로
‘나는 넘올 보내지 아니하영
‘피m사 II히E야P
647년 만에 고향 찾앗던 ‘고려 불상’ 일본에 반환
[부석사에 100일 봉안 성사 전국서 5만여 명 찾아
10년 넘제 법적 분쟁 ” 대법원 “일본 소유권인정”
늘상이
도착하는 대로 자신들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진하고 있는
으로 전해적습
한우리
맞지민
{ 시간
컴유하로- 요어주상용-렉 볶오랜이유무오말로다
[다나카셋코 관음사 존
불아분보분도다 째
‘여기서 그 불상을
신도들의
손이 또 침배활
잎게 뜻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정리:
법적 소유권: 일본 절 가이년사 ;에 있다고 대법
원이 판단
근거: 일본 내에서 장기?
적법하게 보관한 점, 현
행법상 점유에
소유권 인정 가능
역사적 맥각: 조선시대 약달된 문화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충분
국제 현약 적용 불가: 현재 법 체계에서논 반환 강
제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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