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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서 성관계 하다 사망한 경비원,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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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서 성관계 중 복상사.. 산업재
해 인정 “생리적 행위”
입력 2025.05.12. 오후 7.51
수정 2025.05.12. 오후 8.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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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사우스차이나모니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
이장 한 작은 공장의 유일한 상주 경비원이없던 60대 남
성 A씨는 2014년 70월 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
와 성관계 도중 사망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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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약 1년 후 A씨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
해에 해당하다며 보상올 요구햇다.
그는 아버지가 24시간 근무릎 요구받아 근무지틀 떠날
수 없없고 그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름 만날 수밖에
없없다고 주장햇다.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름 및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고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앗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되야
한다는 논리없다.
당국은 A씨가 개인적 행위 중 사망햇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있다 이에 A씨 아들은 2076년 소승올 제기있다.
법원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미 성관계는 물올 마시거
나 화장실올 가능 것과 같은 생리적 행위”라여 유족 손올
들어쥐다.

‘휴일 없는 24시간 근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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