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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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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심 당장은 없다해서 바뀌는데”
SKT
기기변경 유심비 7700원 청구 예정
입력 2025.05,12 오전 10.59
수정 2025.05.12 오전 10.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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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금이 해림 사태로 유심올 교체하지 안고 기기변경올 한 사용자에게 유심비률 청구한
것으로 나타낫다.
YONHAPNEWS
유영상 SK텔레큼 대표 연합뉴스
SK텔레곧이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 가입한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내달 유심비률 후불로
7700원 청구할 계획이란 안내 문자루 보랜 것으로 12일 확인되다.
SK텔레롬은 지난달 정보 유출 확인 후에도 2400만 고객올 유심 무상 교체 대상이라고 하면
서도 유심 교체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까 비난을 자초햇다. 이후 여론의 못매륙
맞자 유심 교체 비용올 내주켓다고 밝혀고 유심 하나당 4400원이 원가라는 게 SK텔레큼의
설명이없다.
이후 유심 교체률 원하는 사용자들이 대리점으로 올리면서 유심올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햇다. 특히 정부가 유심 교체가 아난 신규 이동가입에 열흘 올리논 SK텔레금에 더이상 신
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가입자루 받지 못하도록 지난 5일 행정지도도 내량다.
하지만 스마트곧이 생활은 물론 업무에도 필수품인 탓에 업무에 중요한 휴대존올 당장 사용
하지 안을 수 없는 고객들은 부라부라 SK텔레롬 기기변경올 통해서라도 새로운 유심올 지급
받을 수 있없다.
문제는 이런 고객의 사정올 뻔히 알고도 SK텔레콩이 내달 유심비률 기기변경 고객에게 청구
햇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