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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년만에 돌아앗다 고려불상” 다시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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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남은 값지마는 나는 남울 보내지 아니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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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충남 서산 부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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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봉송 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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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충남 서산 부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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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심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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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가서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올 교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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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돌아오시리라 저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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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 부석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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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문제틀 해결하고 약달된 문화재는
적어도 제자리에 돌아외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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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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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김용 주 충남 서산 부석사 신도회장
이곳에 모인 우리논 보살님의 슬픔올 걷어버리고
환한 미소홀 되찾아 드리고자 다짐합니다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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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647년 만에 고향 찾앗던 ‘고려 불상’ 일본에 반환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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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환수 노력 강조
부석사에 100일 봉안 성사 전국서 5만여 명 찾아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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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10년 넘제 법적 분쟁 대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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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심 충남 서산 부석사 신도
관세음보살님올 보내드리지만, 꼭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어절 수 없고:.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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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N
분히
다나카 셋코
전 일본 관음사 주지
불상을 박물관에 기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기회가 있을 때 전시할 것입니다.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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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원우 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100년이 지나도 과거의 문제틀 풀지 못하다면
한일 관계는 진전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불상이 일본에 도착하는 대로 자신들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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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점습
니다.
‘고려불상’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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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원우
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그래서 약달 된 문화재는 적어도
제자리에 돌아와야 하고 .
지급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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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
약달당한 우리 불상은 맞지만 오랜 시간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취득시효가 지낫단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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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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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 MIM WUIN
N4IAIK비 꺼’9
0)
다나카셋코 관음사 전 주지
관세음보실님도 몇 백년 만에
돌아 온 고향이라 좋아하실 거거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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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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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NIM IINA
C(eAVry시IK시 E고’다
0)
다나카셋코 관음사전 주지
여기서 그 불상을 만드신 신도들의 자손이 또 참배활
D게 맺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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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이나 문화재 반환 관련 협약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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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954년 헤이그 현약이나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현약 (1970년 채택) 등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 현약이 소급 적용되지 안분다는 점도
고려움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부정의나 문화재
약달 여부와는 별개로 법리적 판단만 따컷습니다.
3.
도난 경위와 소유 추정의 불확실성
불상이 원래 부석사의 소유엿고 임진왜란 즈음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다고 부석사 혹은 주장
햇지만, 소유권 이전의 경위나 시점, 일본 절에서의
보관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뜻습니다.
4.
점유 기간과 소유권 추정
가이난사가 70년 이상 해당 불상을 보관해 옷고
일본 민법상 장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
되는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본 절의 소유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상)은 2012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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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류)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원 불상
입니다. 해당 불상이 조선시대 충남 서산의 부석사
소유엿다는 주장에 따라 ,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의
반환올 보류하고 있엇고 부석사 혹은 소유권
반환 소승올 제기햇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대법원은 이 불상이 일본 절의 소유라는 판결올
최종 확정햇습니다
판결 요지 요약:
1. 현행법상 소유권 인정 기준
대법원은 “도난품이라 하더라도 일본 절인 가이
년사가 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올
가진다”고 빛습니다. 즉 일본 절이 적법하게 취득
햇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없고 당시 일본 법에
따라 20년 이상 소유해 올다면 소유권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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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유권: 일본 절 가이인사 축에 있다고 대법
원이 판단.
근거: 일본 내에서 장기간 적법하게 보관한 점 현
행법상 점유에 의한 소유권 인정 가능.
역사적 맥락: 조선시대 약달된 문화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국제 협약 적용 불가: 현재 법 체계에서는 반환 강
제 요건 없음:
두눈 멀쩡하게 뜨고
빼앗기는게 이런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