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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만 5000만원 나갈
뻔” .. 국고 2천억 털기 위기 막아
맨 변호사들
입력 2025.04.30. 오전 7124
수정2025.04.30 오후 3.33
기사원문
태평양 조세그룹 유철형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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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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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교드 론스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udson
큰스타 관련 조세사건만 7 ~8건을 맡으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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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17년간 국세청올 대리해 온 법무법인 태
평양의 유철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201
7년에 신입변호사로 들어온 첫 해부터 사건올 밭
아온 이동훈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대한민국
정부 승리의 숨은 주억이다:
이들은 국세청이 끝까지 태평양올 믿고 사건올 맡
겨준 것에 감사하다여 승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안는 믿음이 있없다고 전햇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의적 흑면에서 대리v 계속한 흑면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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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유 변호사-그렇다: 수익성올 생각하면 대형로
편이 이 사건을 맡기는 어렵다:
이 사건올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다수
의 조세전문변호사들이 투입되야 하느데 그 투입
비용에 비해 국세청 대리의 경우 변호사보수가 상
당히 낮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논 조세법리는 앞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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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쟁점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논데 이 사건에
서그법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 조세
행정에 근 혼린이 올 수도 잇으므로 비록 보수가
적더라도 이 사건을 맡아 타당한 조세법리틀 정립
하고 그러한 혼란올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햇
다:
또 큰스타 편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
올 취해자는데 국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잇는 론스
타와의 소승 사건인 이 사건에서 법리에 반해다
시막대한 국고가 유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의성과 관계 없이 정부름 대리해 이
사건올 공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해 올다
https://m.mk.co.kr/news/society/11305463
법무법인 태평양은 론스타가 승소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고 대한민국 국고 유출을 막음
8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함.







